학회공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고시 제2020-249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20-1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9(2020.11.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활성화를 위해 일반심사 절차 중에도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붙임 : 1.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통합운영에 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20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