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9호(2020.11.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활성화를 위해 일반심사 절차 중에도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붙임 : 1.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통합운영에 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20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