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고시 제2020-248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0 게시일 : 2020-1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8(2020.11.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의 최대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조제2, 4조제5)

    나.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 기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함(별표1)

 

 

 

 

* 붙임 : 1.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