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8호(2020.11.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의 최대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조제2항, 제4조제5항)
나.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 기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함(별표1)
* 붙임 : 1.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