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68호(2020.11.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2020.11.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설
-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12.01.(화)부터
다. 보건복지부 문의처
- 담당자 : 예비급여과 이진우 주무관
- 연락처 : 044-202-2662
- 이메일 : eonninae@korea.kr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