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66호(2020.11.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2020.11.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신설
- 녹내장방수유출관삽입술용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 12. 01(화)부터
* 붙임 : 1.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