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0.30)
2. 상기호를 근거로 개정고시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첨부의 내용과 함께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
3.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