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개발본부-04523호('20.10.)
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개발본부-02058호('20.11.03)
2. 위호와 관련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희귀질환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전 공급을 위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긴급 도입 의약품(1차, 2차)으로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약품별 표준판매가, 표준코드 및 공급 시기를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1차 긴급도입(의료현장)의약품공급 알림
2.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2차 긴급도입(의료현장)의약품공급알림
3.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2002년 2차 긴급도입 의약품 리스트(30품목)
4.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2020년 1차 긴급도입 의약품 리스트(37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