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464호 (2020. 10. 3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신설 3항목, 변경 37항목 (붙임자료 참조)
○ 시행일 : 2020. 11. 1.(일)
* 붙임 :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 공고전문
3.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