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71(2020.11.0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붙임#2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붙임 : 1. 인증원 공문
2.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3.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사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