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3 게시일 : 2020-11-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951호('20.10.26)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20.10.26)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안 제2조 제17호)








*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공문

             2.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1

             3.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