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951호('20.10.26)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20.10.26)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안 제2조 제17호)
*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공문
2.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1
3.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