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2020.10.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급여기준 신설 등 18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11.01.(월)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