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272호('20.10.27)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861호, '20.07.21.)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환경부령 제881호, '20.08.31.)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수은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령 : 2020.07.21.
시행규칙 : 2020.08.31.)되어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폐기물
○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 온·습도계, 체온계, 혈압계, 폐전지 등
※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최신법령정보 참조
*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