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82호 (2020.10.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1호 (2020.10.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 급여기준 개정
- 11월 신규 등재 예정 치료재료(Vessel Shield)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적용일 :
- Ⅰ. 행위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의
급여기준은 2020.09.01.부터 적용
- Ⅲ. 치료재료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
* 붙임 : 1. (2020-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