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9년(2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1년(4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20-11-06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2. 위와 관련, 2019(2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1년(4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관련 내용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 > 결핵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3. 아울러, 요양기관에서는 「평가결과 서면안내문」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2019년(2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2. 2021년(4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