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2 게시일 : 2020-11-0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2호(2020.10.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2020.10.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입원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붙임 : 1.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수가외 별도 산정 입원환자안전관리료관련 질의응답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시행문)

             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