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35호(2020.10.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사용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 자료의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하여
2020년 10월 2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안전성 속보(메디톡신주)
2. 급여중지 품목(메디톡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