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호(2020.10.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3.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라 2020.04.13.에 기 안내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4.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기간 : 2020.10.26. ~ 별도 통보시까지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