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20-1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33호(2020.10.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등 4항목 평가주기 설정


나. 시행일 : 2020.11.01.(일)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