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1호(2020.10.1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207.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신설
808.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신설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