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안내(고시 제2020-231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0 게시일 : 2020-1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1호(2020.10.1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207.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신설

808.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신설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