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8호(2020.10.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신설 등 8항목 개정
- 제3부 제2장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급여에 따른 목록 삭제(추가)
나. 시행일 : 2020. 11. 01.(일)부터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1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