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60(2020.10.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관련, 접종쏠림 방지를 위해 분산접종을 위한 방안으로 대상별로 사업시작일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 사업기간 준수하여 접종하여 주실 것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의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재개 대상 사업기간
나. 어르신 사업대상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다. 분산접종방안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앱,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 감소 노력
*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된 예약에 대해 확인하여 예약 확정이 필요(확정시 예약자에게 문자 발송)
2) 연령별 사업시작일 준수하여 사업 시행 첫날 쏠림 방지
3) 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제한
라. 행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시 지켜야 할 사항' 반드시 준수 요망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