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0-226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3 게시일 : 2020-11-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6호(2020. 10. 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의 결정_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