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제2020-223호)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5 게시일 : 2020-10-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2020. 10. 5.)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 제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15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제17조제4호 삭제, [별표1] 제4장 및 제5장)

다. 시행일 : 2020.10.05.부터, 다만 회송료관련 개정규정은 2020.10.08.부터

 

 

 

 

 

* 붙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