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0 게시일 : 2020-10-20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40호 (2020.07.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285호 (2020.07.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09.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832호 (2020.09.2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8호 (2020.10.0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017호 (2020.10.0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708호 (2020.10.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송금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0.10.08.부터 시행)에 따른 예외사항 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3.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은 경증질환에 한정되며,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 이외의 모든질환(중등도 이상 질환 등)이 미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고려한 조치로서 해당 사항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1)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

    2)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 적용기간 : 2020.10.08. ~ 12.31. 진료분 (약제 투여 당일 진료분에 한함)

□ 적용방법 :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