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19(2020.10.8.)
2.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일부 백신을 수거조치하고,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재개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안전항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사업기간 준수 등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기간
나. 분산접종방안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앱,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 감소 노력
*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된 예약에 대해 확인하여 예약 확정이 필요(확정시 예약자에게 문자 발송)
2) 사업대상별 사업시작일 준수하여 사업 시행 첫날 쏠림 방지
* 어르신의 경우, 62~69세가 70세 이상 사업기간에 내원시 예외인정 가능
다. 협조 요청사항
1) 백신 보관 관리,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참여 확인증) 현행화 등 위탁 계약조건 준수
2) 의료기관 대상 유료로 접종한 경우에도 접종력 등록 협조 요청(유료접종시 비용 상환 신청하지 않도록 당부)
3) 사업 재개관련 사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안내
- 신고방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의 국소반응 및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반응, 아나필락시스,
길랭-바레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신청 가능 (단,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30만원이상)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