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7호(2020. 9. 25.)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Ⅱ. 약제 [142] 자격요법제 "Gollmumab 주사제(품명 :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Ixekizumab 주사제(품명 :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캡슐 등)", "Secukinumab 주사제(품명 : 코센틱스주사 등)", [214] 혈압 강하제 "Bosentan hydrate 경구제
(품명 :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421] 항악성 종양제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 등)"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시행일 : 2020. 10. 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