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6호(2020.9.25.))를 붙임의 자료와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신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