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6호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7호(2020.8.31.))를 붙임의 자료와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0-216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제2020-2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