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41(2020.10.5.)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가사업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유료로 접종하여 비용을 받았음에도 비용상환을 신청하는
이중청구 사례가 인지되어, 유료로 접종할 경우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력 등록 시 '비용상환 신청' 항목에서 '신청안함
(백신비, 시행비 모두 안 함)'을 클릭하여 등록(붙임#2 참조)하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붙임과 같이 안내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이중청구로 인한 비용환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국가사업대상자 유료접종력 등록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