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3007호(2020.10.05.)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2020.10.02. 시행)에서 신설 된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에 대해 장비 보유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 : (C4070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 점검수가 :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나. 점검내용 :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심평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 2020.11.02.(월) 접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