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686호(2020.09.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0호(2020.09.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역핵성담췌관 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지료재료) 삭제
나. 시행일 : 2020.10.01.(목)
다. 심평원 사이트 게시 위치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w.hira.or.kr) : 알림-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공지사항
* 붙임 : 1. 심사지침 공고안내
2. 공고 제2020-250호 공고 주요내용
3. 공고 제2020-250호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