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20.09.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
- 회송료 산정기준 및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방법 신설
-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제외 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0.10.08.(목) 부터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질의응답)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3. 상급종합병원 회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