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749호('20.09.2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23호('20.09.24)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성분, 투여기간 주의 성분, 효능군 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2.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문(식약처공고 제2020 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