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1 게시일 : 2020-10-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2020.09.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유전성유전자검사 SBF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14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10.01.(목)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10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