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997호(2020.09.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 제2020-247호(2020.09.2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동일 폐엽에 자142 폐엽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자140 폐쐐기 절제술의 인정여부
-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 실시한 자415-2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인정여부
- 위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활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나. 시행일 : 2020.10.01.(목)
다. 심평원 사이트 게시 위치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공지사항
* 붙임 : 1. 심평원 공고 제2020-247호-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