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14호 (2020.09.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1개) 추가, 인공신장기 장비 분류 세분화 등
나. 시행일 : 2020.10.01.(목) 부터
* 붙임 :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2.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 기준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