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9 게시일 : 2020-10-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13호 (2020.09.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1개)


나. 시행일 : 2020.11.01.(일)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