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13호 (2020.09.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1개)
나. 시행일 : 2020.11.01.(일)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