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2020.09.15.)
- 대의협 제813-07275호(2020.09.1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08호(2020.09.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