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527(2020.9.1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 발표(보건복지부, 2018. 6. 29.) 관련,
국민이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진료 행위 중 필수 임상 검사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을
안내하며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비기간 : 2020년 9월 ~ 11월(3개월)
나. 대상장비 : 검체 검사 행위 관련 장비 25종 29품목
다. 정비내용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조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붙임 : 1. 심평원 공문
2. 검체 검사 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