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자율점검부-410호(2020.09.21.)
나. 심평원 자율검검부-416호(2020.09.21.)
2. 아래의 내용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및 「통증자가조절법」자율점검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자율점검
-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시 36개월 진료분(2017.7.~2020.6.) 확대
- 주요내용
· 촉탁의 진료 후 원내 직접조제 관련 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나. 통증자가조절법 자율점검
- 대상기간 : 청구금액 삭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시 36개월 진료분(2017.7.~2020.6.) 확대
- 주요내용
· 통증자가조절법(IV PCA)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 붙임 : 1.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 요청1부-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2.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 요청 1부-통증자가조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