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2019.1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612호(2019.12.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호(2020.0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196호(2020.03.03.)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5호(2020.09.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고시의 시행시기는 2020년 12월(잠정)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시행일 :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 2020년 12월(잠정)
* 붙임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