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08호(2020. 9. 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2018가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대법원의 판결선고로 2020년 9월 5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확정 추가 안내 없음
* 붙임 : 1. 집행정지 종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