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2020.09.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부칙) 환자본인일부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른 시행일 정정
나. 고시 발령한 날
*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 2020.10.8.부터 시행
*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