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2호(2020.9.11.)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806.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신설
(제한적의료기술)
14.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 신설
* 붙임 : 1. 신의료기술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제2020-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