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0.08.3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및 졸피뎀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및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 하였습니다.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붙임과 같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보고 운영방안
2. 의료용마약류 졸피뎀안전사용 기준
3. 의료용마약류 프로포폴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