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94(2020.9.8.)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2020.9.14. 관보게재 및 시행)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은 총액계약으로 전환되어 비용공고에서 제외
* 어린이 : 생후 6개월~만12세 이하 어린이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12세미만) 및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 어르신 및 만 13~18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
업체에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하도록 함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 부담금)을 추가한 금액
나. 관보 게재 예정 및 시행일 : 2020. 9. 14.(월)
다. 공고위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관한 규정에 따른예방접종비용 공고 인플(총액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