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00호(2020.09.0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변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항목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10.01.(목)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10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