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8. 3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21(2020. 8. 31.)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상항(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사항 : 총 4항목(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 Ⅱ. 약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Letermovir 경구제(품명 : 프레비미스정 240, 480 밀리그램)
및 Letermovir 주사제(품명 :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신설
- Ⅱ. 약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및
"Menotrophin 주사제(품명 :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menotrophin HP 주사제
(품명 :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333] 혈액응고저지제 "Rivaroxaban 경구제
(품명 :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변경
나. 시행일 : 2020. 9. 1.(화)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제2020-195호) 안내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