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238호 (2020.09.0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4호(2019.12.3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HIRA e-Form system의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문
3. 개정공고문(붙임자료)-별지1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4. 개정공고문 신구조문대비표
5.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신구대비표
6. 개정공고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