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7호(2020.08.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별지1>
- [249] follitropin delta 12μg, 36μg, 72μg 신설
- [629] letermovir 0.24g, 0.48g 신설
<별지2>
- [119] opicapone 50mg 신설
나. 시행일 : 2020. 09. 01.(화)부터
※ 다만, 별지2는 2020.10.01.(목)부터 시행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제2020-197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0-1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