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 (2020.08.31.)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629]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 [249]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 [249]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나. 시행 예정일 : 2020.09.01.(화)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